'서울역 미신고 불법 집회' 조원진 벌금 100만 원

'서울역 미신고 불법 집회' 조원진 벌금 100만 원

2020.06.05.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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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측 방문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조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 의견을 모아 일정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한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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