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금보험료 덜 내면 유족연금 제한, 합헌"

헌재 "연금보험료 덜 내면 유족연금 제한, 합헌"

2020.06.05.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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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법 조항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숨진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A 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대해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가입 기간 내내 성실히 보험료를 낸 사람의 유족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숨지자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배우자 직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연금보험료를 대납해야 하는 직장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유족연금을 주지 않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료 체납이 있다고 불이익이 없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비교하면 평등 원칙에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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