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청원에 "공정성 문제 되면 가능"

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청원에 "공정성 문제 되면 가능"

2020.06.05.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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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청원에 "공정성 문제 되면 가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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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했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 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했다"면서도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TV조선에 대해서는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심사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라며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마감된 이 청원은 27만 3,513명의 동의를 받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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