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불응해 민정수석 권한으로 종결"

조국 "유재수 감찰 불응해 민정수석 권한으로 종결"

2020.06.05.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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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아 민정수석 권한으로 감찰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 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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