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병원서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10년 확정

이유 없이 병원서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10년 확정

2024.05.08.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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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고 말하자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았던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1심은 'A 씨가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치료감호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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