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심사..."계획 범죄 아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심사..."계획 범죄 아니다"

2020.06.04.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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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미리 계획하고 저지른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32살 이 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다른 추가 피해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 / 상해 혐의 피의자 :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일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위협하고 밀치신 것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이 씨는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범행 전에도 낯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약물 복용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지만, 과거 정신적 질환으로 수년 동안 치료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심문을 마친 이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철도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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