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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짧게 일했더라도 규칙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상근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 씨 등은 임용 직전 7년 동안 주 25시간씩 '직업 상담원'으로 일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호봉에 반영되는 상근 경력인 주 40시간을 근무한 상담원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근'은 일정 시간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뜻이라 최소 근무시간과 무관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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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호봉에 반영되는 상근 경력인 주 40시간을 근무한 상담원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근'은 일정 시간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뜻이라 최소 근무시간과 무관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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