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점 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06.04.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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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식품을 다루는 시설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노동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해 침방울로 감염병이 전파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점 등에는 손님이 쓸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종사자한테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사받도록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외에 처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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