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문 협박'으로 위증 강요...국정원 직원 기소했지만 논란은 여전

'폭행·고문 협박'으로 위증 강요...국정원 직원 기소했지만 논란은 여전

2020.06.03.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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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소한 국정원 직원 2명이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들이 유 씨의 여동생을 폭행과 협박해 거짓 진술을 받아낸 과정 등이 적시됐는데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로 간첩 누명을 썼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는 지난해 2월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 검사들을 고소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 조사에서 검사가 국정원의 인권침해 등을 방치해 증거 조작 기회를 줬다고 결론 내린 직후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1년여 만인 지난 3월 국정원 직원 2명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엔 이들이 유우성 씨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 위증을 강요하면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유가려 씨가 지난 2012년 입국한 뒤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자 국정원 직원들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 유가려 씨의 배와 등에 중국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붙인 뒤 탈북민 숙소 앞으로 데려가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온 사람이니 구경하라고 외치며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증거 조작뿐 아니라 가혹 행위까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달 첫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 씨의 마지막 신문이 2012년 12월이어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국정원 진술이 2013년 4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박했지만, 고소 1년이 지난 뒤에야 늑장 수사에 착수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승봉 / 유우성 씨 측 변호인 : 수사가 늦게 되고 기소가 늦게 됐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 유우성 씨 측 변호인 : (수사 검사는) 실제로 유우성 씨에 대한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에 결재를 했던 검사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증거 조작을) 몰랐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검찰은 당시 검사들이 국정원의 조작 증거에 대해 검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드러나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법에 따른 처벌을 강조해온 검찰이 유독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관대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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