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시정명령 안 따르면 학생 모집 정지"

교육부 "부산대, 시정명령 안 따르면 학생 모집 정지"

2024.05.08.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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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시정명령 안 따르면 학생 모집 정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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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시키자 교육부는 유감을 표하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8일) 브리핑을 통해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까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어제(7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2백 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결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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