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 도중 "기자회견 가겠다" 퇴정 시도...배경은?

최강욱, 재판 도중 "기자회견 가겠다" 퇴정 시도...배경은?

2020.06.03.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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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이었는데요.

재판 도중 갑자기 일어나 정당 행사가 있다며 자리를 뜨려고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당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가 최강욱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요.

출석 당시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재판과 달리 어제는 취재진을 피해 다른 통로로 들어왔다고요?

[기자]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는데요.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제는 국회의원 취임 후 첫 재판이었고, 의원실 직원들이 미리 법원 입구로 나와 최 대표가 첫 재판과 같은 통로로 출석할 거라고 전해줬는데요.

정작 최 대표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과 정 반대편에 있는 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앵커]
최 대표가 재판 도중에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한 겁니까?

[기자]
재판이 30분쯤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 대표가 갑자기 일어나 정당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으니 남은 부분을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멈추고 다음에 다시 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쌍방 합의로 정한 기일이고, 원래 지난달 28일에 하기로 했던 재판을 피고인 측이 안 된다고 해서 옮긴 거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 대표는 국회 개원 뒤 열리는 공식 행사라고 재차 양해를 구했고, 재판부는 몇백 건씩 사건이 돌아간다고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의 지위에 있어서 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는 취지로 거듭 요청을 했고요.

더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곧바로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이번 사건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재판부는 어떤 사건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기일을 미루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멈춰달라고 말하는 게 통상 하기 어려운 말일 텐데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라고도 밝혔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기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 즉 특별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는데요.

공소기각이나 면소 재판을 할 게 명백한 사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인치할 수도 없는 경우,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에서도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시적인 사유 외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위법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대표와 같이 재판을 멈춰달라고 하거나 피고인 없이 진행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실제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을 오래 해왔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례라고 말했고,

판사 출신 변호사도 법 조항상 아예 불가능하고 피고인 출석 의무는 상식 수준인데도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최강욱 대표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난 재판 때 일정이 생기면 기일을 바꿔주겠다고 재판부가 말했고, 개원 이후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말하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이전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란 겁니다.

그러나 재판 날짜는 한 달 전에 잡혔고, 재판에서 서증 조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도 이미 지난 기일에 양측 합의가 끝난 일이었습니다.

왜 재판과 겹치는 시간대에 기자회견을 잡았는지 배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것 아니냐고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재판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법사위에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최 대표는 자신의 답변을 받아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등 한동안 취재진과 신경전을 벌인 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당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표는 검찰이 재판에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늦었고, 기자들이 재판을 피하려고 기자회견을 겹치게 잡은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은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재판에서는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기자]
재판 초반 검찰 측이 신청한 서류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 측이 부동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부터 양측이 부딪쳤습니다.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재판부에서도 채택 여부를 보류했고, 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만 서증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증 조사에서는 인턴 확인서의 진위와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당시 변호사였던 최 대표의 사무실 직원 가운데 조 전 장관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며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인턴 활동이 일과시간 이후나 주말에 진행됐고, 그런 진술을 한 직원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출근해 인턴 활동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16시간'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검찰 측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매주 16시간' 일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기재된 활동 기간 10개월을 모두 합쳐 총 16시간 활동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변호인 측이 부동의한 증거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에 맞서 최 대표 측도 함께 일했던 동료 변호사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방문을 아는 의뢰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혀서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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