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용의자, 직원 아냐"

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용의자, 직원 아냐"

2020.06.02.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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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용의자, 직원 아냐"
ⓒ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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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일 자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내부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KBS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날(1일)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이에 KBS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다"라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한 매체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의자는 전날(1일) 새벽 영등포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용의자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KBS 입장 전문이다.

[불법 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 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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