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즉시 시행 문제 없다"

대법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즉시 시행 문제 없다"

2020.05.29.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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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즉시 시행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최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추진단' 회의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변경돼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사실만 인정되면 내용을 부인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지난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4년 동안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입법과정에서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법원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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