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최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추진단' 회의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변경돼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사실만 인정되면 내용을 부인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지난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4년 동안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입법과정에서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법원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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