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내란재판부 관련 말 아껴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질문엔 "종합적으로 검토 중"
서울고법, 판사회의 열고 형사부 2개 늘리기로 결정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질문엔 "종합적으로 검토 중"
서울고법, 판사회의 열고 형사부 2개 늘리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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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을 수정하긴 했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한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무작위 배당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는데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일단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부를 2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든 행정 예고된 대법원의 예규에 따르든 전담할 재판부를 증설하는 건 필수기 때문인데요.
서울고법은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에 따라 추가로 판사 회의와 사무분담회의를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진행할 거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법안을 두고 법조계 반응은 나뉜다고요.
[기자]
네, 일단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안에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타협안으로서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주요 재판에 대해선 증인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여러 개 맡기도 했다는 점도 맥락이 같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변함없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사후 입법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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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을 수정하긴 했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한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무작위 배당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는데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일단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부를 2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든 행정 예고된 대법원의 예규에 따르든 전담할 재판부를 증설하는 건 필수기 때문인데요.
서울고법은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에 따라 추가로 판사 회의와 사무분담회의를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진행할 거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법안을 두고 법조계 반응은 나뉜다고요.
[기자]
네, 일단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안에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타협안으로서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주요 재판에 대해선 증인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여러 개 맡기도 했다는 점도 맥락이 같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변함없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사후 입법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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