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없이 택시·버스 못 타...승차거부 대상

오늘부터 마스크 없이 택시·버스 못 타...승차거부 대상

2020.05.26.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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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고, 지키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면서 나온 조치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없이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객뿐 아니라 정류장 안으로 속속 들어오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 역시 예외 없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기사들이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 얼굴을 보며,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검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현장 고충은 없었는지 버스 기사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버스 기사 : (어떤 식으로 검사하고 계셔요?) 승객들이 올라오면, 쓰고 있는 보고…. (일일이 얼굴 보면서 검사하고 계셔요?) 네. (혹시 오늘 불편한 사안은 없으셨어요?) 네 오늘은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내린 조처인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면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등과 같은 처벌이 면제됩니다.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한 건데요.

내일부터는 비행기 탑승객에도 이 같은 조처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앞에서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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