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용수 할머니 "30년 이용 당했다"...주요 발언과 쟁점은?

[뉴스큐] 이용수 할머니 "30년 이용 당했다"...주요 발언과 쟁점은?

2020.05.25.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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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 첫머리에 전해 드린 대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비판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오늘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주요내용과 정의연 관련 의혹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이용수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원래 2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2시 40분쯤 시작됐어요.

이용수 할머니의 오늘 발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18일 만이었는데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른데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모금에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김성훈]
굉장히 격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소외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인데 정작 피해자들은 그 운동의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름에 있어서도 소외돼왔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런 소외를 느껴왔고 결국은 그런 소외를 느끼면서 이 운동의 방향성 자체뿐만 아니라 투명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가 18일 전에 첫 폭로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할머니도 오늘 생각지도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수 할머니는 이 모든 운동 과정에서 계속 증언을 하고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증언의 과정을 계속 반복했지만 이 운동에서 어떤 모금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라든지 의사결정에서는 사실상 차단당하고 소외당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됐던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작 피해자들이 피해자를 위한 운동에서 어떻게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었을 때 1992년 6월 25일 그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윤미향 당선인, 당시에 윤미향 간사였다고 표현을 하면서 간사가 돈을 모금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모금이 있었는데 어떻게 쓰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김성훈]
맞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마지막 강조하신 부분이 있죠. 위안부와 관련된 진실이 규명되고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고 사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운동의 목적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사용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도록 처음부터 모금이나 금품 관련된 모금들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되는 걸 보면서 의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고요.

결국 이런 문제점을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제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이 운동의 방향성과 자금 사용이나 모금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투명성과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피해자로서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첫 기자회견에서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관련해서 고발만 최소 10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이 있고요. 또 사기도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 피해자가 바로 정의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돼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안성 쉼터를 고가 매입한 의혹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횡령 관련해서는 지금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받은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부분을 이걸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관련된 것들이 제기된 거고요.

사기는 만약에 기부금을 받아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해서 받았으면 그건 제3자, 후원자들에 대해서 사기가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규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부금법 위반도 있는데요.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련된 부분들을 등록신청을 하고 그 등록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지난주 압수수색을 했고요. 여러 가지 회계장부도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증거를 직접 내놓으신 건 아니거든요. 이런 증언이 실제로 어떤 효력이나 효과가 있을까요?

[김성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되는 거나 혹은 보탬이 되는 가감은 없을 것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정의연의 해명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리고 제대로 못 밝히느냐 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주식회사든 어떤 법인에 있어서 회계적인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투명성이고요. 하나는 적정성입니다. 투명해야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불투명했으면 부적정한 운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이 단독으로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용수 할머니조차도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수사의 속도를 내는 데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 자체가 결국은 운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이 운동에 있어서의 부적정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들 중에 가장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안성 쉼터를 왜 안성에 매입을 했고 왜 그 가격에 매입했고 왜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회계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회계라는 건 한마디로 일종의 왕조로 치면 사초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익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사실 회계장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회계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큰 금액들이 투명하지 않게 관리됐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서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의사결정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자금 흐름이 종국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이 두 가지로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의연의 입장은 단순 회계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계 처리 오류가 있었던 점은 있지만 과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김성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회계 관련된 부분들 이 내용들은 다 고의범입니다.

소위 말해서 실수로 인해서 관련된 부분을 오기하거나 누락한 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거나 고의적으로 정의연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줬거나 아니면 돈을 빼갔으면 그건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들이 고의적인 것들이 아니고 오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당사자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그런 자료들이 작성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볼 것이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누락되었거나 회계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들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가서 쓰였는지. 결국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류인지가 판별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수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쫓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계좌 거래내역들이랑 그 돈이 간 향방들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업을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시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 당선인이 주도해서 운영을 해 왔지만 또 이런 운동 자체에 동참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역으로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소수가 의사결정을 집중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방향은 이제 누구한테 결국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누가 결정을 했느냐 그리고 실수냐 아니면 고의냐.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나오겠죠. 어디에서 얼마나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지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할머니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받았던 걸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계좌를 지금쯤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했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성훈]
아마 지금쯤은 다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이 진행되고 그건 외관에 나타나는 것처럼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영장을 제시하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4개로 수차례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해외 방문 경비 썼다고 하고요. 이게 실제로는 개인계좌로 모금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부금법이라고 하죠.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한 법에서는 허가 등록 신청을 할 때 나는 기부금을 이 계좌로 받으려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계좌로만 방법에 맞도록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 그것이 아닌 제3의 계좌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계좌의 사용 주체만 다른 부분이 아니라 혹시라도 관련된 금액들을 일부 임의로 사용한 부분들이 있다, 혹은 임의로 사용하는 재산과 혼합, 함께 합쳐가지고 사용해서 운영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의연은 2017년에 기부금품모집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의 안내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기부금품법은 사실 195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금지법, 기부금품금지법, 그다음에 규제법 그다음에 다시 현행 같은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요.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1951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17년 이전에는 해당 법이 없었다는 해명은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2017년 기부금품모집법이 시행됐지만 비슷한 법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안 된다.

[김성훈]
동일한 법명의 법률은 2006년도부터 시행됐었고요. 심지어 그 법에 실제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건 1951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윤 당선인 부부의 5년 동안 납부 소득세를 보니까 643만 원인데요. 연 소득으로 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물론 윤 당선인 측에서는 적금을 깼고 그리고 지인한테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에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신고한 걸 보면 현금이 약간 3억 원 정도 있어요.

이게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선인이 계좌를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김성훈]
일단 본인이 제대로 밝혀야 할 문제죠. 사실은 제3자들로써는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일반 시민들도 집을 살 때 집 사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상세하게 밝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당선인 신분이고 국회의원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이 현금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근거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당선인 측에서는 최근 5년간의 개인 계좌 거래내역을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가 되지 있지는 않죠. 5년간 계좌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자금의 형성 경위 등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사실 오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 연출됐지만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일본은 계속 사죄를 안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운동하는 단체에 문제가 있다면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아닌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해소하고 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소명되거나 해명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각자가 이제 특히 자료의 접근성이 높은 각 책임자들이 관련된 부분들을 공개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성 쉼터 관련해서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도 오늘 안성 쉼터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비싸게 사서 너무 싸게 판 것 아니냐. 이러면 법률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김성훈]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고의와 과실이 나누어지는데요. 이걸 단순하게 주의의무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만연히 한 5억 원에 살 수 있는 걸 대표자가 10억 원에 샀다 이런 것 자체가 형사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업계약서라고 하죠. 더 높은 가치로 뭔가를 사면서 해당되는 돈을 매도인이나 제3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고요.

안성 쉼터 관련해서는 특히 매각 금액 자체는 적정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도대체 이것을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그리고 왜 이렇게 멀리 있는 안성에 매입한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서 실제로 피해자인 할머니들은 별로 활용을 안 한 건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또 불거진 의혹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왜 안성 쉼터인가. 왜 안성인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여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업무상 배임이 되려고 한다면 이걸로 이득을 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연 외에 이득을 본.

대표적으로 가령 매도인, 주택을 매도한 매도인이 더 높은 금액으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보고 그걸 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좀 더 큰 내용인데. 애초부터 쉼터 관련된 사업 자체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면 후원기업에 대해서 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와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운영됐고, 특히 매도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매도인이 이 자금을 받은 다음에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서 사용했는지까지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신분이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은 보통 불체포특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기 이후에 소환조사를 할 때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임의소환. 그냥 본인이 출석하는 건 문제는 없고요. 소환조사를 할 때 본인이 거절하고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나온다면 특별히 문제는 안 되지만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아서 결국 검찰이 영장청구까지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난관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주요내용 그리고 정의연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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