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수칙 어기면 이용자도 벌금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수칙 어기면 이용자도 벌금

2020.05.22.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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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확진자와 접촉자의 노래방 이용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느는 중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확진도 주점과 노래방 이용 후 원내 감염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교 수업 당일 인천의 66개 학교가 곧바로 등교 중단된 것도 고3 학생의 노래방 이용 후 확진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정부가 노래방과 주점 등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한 건 그래서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일단 6가지 기준을 정해 위험도를 살폈습니다.

안 되는 게 많을수록 위험도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등 9개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사업주와 이용자가 지킬 방역 수칙도 제시했습니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작성, 증상 체크,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이용자는 정확한 명단 기재, 마스크 착용, 증상 확인 협조를 공통 사항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눈에 띄는건 노래방인데 이용된 방은 문을 닫고 30분이 지난 뒤 소독까지 끝마쳐야 다음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기면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조치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원과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분류해 고위험 시설에 넣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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