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과잉처벌' vs '과한 우려'...민식이법 논란, 이유는?

[앵커리포트] '과잉처벌' vs '과한 우려'...민식이법 논란, 이유는?

2020.05.21.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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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 가운데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내용입니다.

높인 형량이 과하다, '과잉 처벌'이라며 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기자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소 '과한 우려'라는 겁니다.

[김계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제) :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김 본부장 말처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모두 가중처벌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시속 30km를 넘기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런 안전운전 의무, 민식이법으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 도로교통법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실제 민식 군 교통사고 가해자 역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횡단보도 일부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일단 멈춤'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할 때는 사고가 일반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 부주의가 없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판단의 파장에 비해, 근거가 되는 자료가 충분할지, 주관적 개입 여지는 없는지 모호성과 불확실성입니다.

정부는 국과수 등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형량 문제도 봐야 합니다.

사망 사고 관련 민식이법과 비슷한 형량은 강간죄, 마약제조, 방화 등이 있습니다.

물론 민식이법이 지키려는 건 사람의 생명입니다.

'재물' 등과 비교해 다른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법익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고의가 아닌 과실범일 경우 형량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보험 벌금 한도를 크게 높인 상품도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물론 민식이법에는 처벌 관련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막기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늘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에는 사회적 공감이 있었던 만큼 형량이 적정한지 검토와 함께 사고 예방에도 더욱 다각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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