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비원 상대 갑질...결과는 '솜방망이 처벌'

계속되는 경비원 상대 갑질...결과는 '솜방망이 처벌'

2020.05.13.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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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비원을 상대로 한 주민의 '갑질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거 판결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어도, 정작 재판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울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차량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지 않느냐"라는 등 막말을 퍼붓고,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재작년 2월 경비원이 커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고 말하자 1m짜리 커튼 봉으로 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구용 칼로 경비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위협하기도 했지만,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머리를 무려 123차례나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 2008년에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정수근 선수가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생명까지 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경비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이 강한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살인죄가 적용되는 등 극단적인 사례뿐이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와 분노,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갑질'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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