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합의" 감형했지만...'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도 실형

"반성·합의" 감형했지만...'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도 실형

2020.05.12.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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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심서 실형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 ’유죄’
정준영, 징역 5년 실형 선고…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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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과 합의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돼 일부 감형이 되긴 했지만,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사람의 주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두 사람 모두 실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심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정 씨에게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긴 하지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1심보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 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게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오열하기도 했던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지자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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