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의혹 등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1심 구속기한 6개월…정경심 모레 종료
검찰 "증거인멸 우려"…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법원, 정경심 구속 기간 연장 않기로 결정
1심 구속기한 6개월…정경심 모레 종료
검찰 "증거인멸 우려"…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법원, 정경심 구속 기간 연장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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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처음 출석한 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 기간 만료와 함께 내일 자정이 지나면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재판의 구속기한은 6개월로, 정 교수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용된 11개 혐의 외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추가된 혐의가 더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주변인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등 유사한 절차와 사유로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다시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재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채운 정 교수는 내일 밤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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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처음 출석한 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 기간 만료와 함께 내일 자정이 지나면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재판의 구속기한은 6개월로, 정 교수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용된 11개 혐의 외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추가된 혐의가 더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주변인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등 유사한 절차와 사유로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다시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재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채운 정 교수는 내일 밤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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