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정경심 교수, 모레 자정 석방

[뉴있저]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정경심 교수, 모레 자정 석방

2020.05.08.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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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유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소식을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유진]
안녕하세요.

[앵커]
논란이 불거진 뒤 아홉 달 만에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첫 재판의 윤곽을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진]
그동안은 공판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는데. 오늘은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첫 기일로써 인정신문을 합니다. 피고인이 맞는지 이렇게 주소, 이렇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이야기하면 인정이다 부인이다 이런 인정사실신문이 끝이 나면 오후에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증인신문으로 진행이 되고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설명을 해 주시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마저 풀어보면 일단 조국 전 장관한테 걸려 있는 혐의는 12개나 됩니다.

[신유진]
그렇습니다.

[앵커]
가족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민정수석이나 이쪽으로 있을 때 공직에 관한 게 있고. 그중에는 뇌물이며 이것저것 직권남용, 이것저것 많은데. 그러면 오늘 공판은 이인걸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 보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된 거군요.

[신유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에 감찰에서 비위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보고를 했으나 수사를 의뢰해야 될 상황에서 수사를 신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에서는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변호인 측에서는 그것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그래서 감찰 종료, 중단과 종료에 차이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공판 중이니까 직접 저희가 증언을 갖고 올 수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반박했던 것들,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다시 오죠.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앵커]
결국 문제는 직권을 남용해서 중단시켰느냐. 아니면 그냥 그 정도에서 종료하고 이첩해서 거기에서 감찰을 더 하든 아니면 수사를 시키든 넘겨줬느냐 이 문제겠군요.

[신유진]
별도의 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시장에 대해서 금융위에 이런 사실을 알려서 지시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직무행위 범위 내였다고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첩을 했다. 공식문서로 안 남아 있나요?

[신유진]
당시에 지금 세 분이 함께 공동피고인인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이렇게 세 분이 출석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입장의 경우에는 자신은 감찰을 중단시킬 만한 주체적인 지위가 아니다. 결정을 내리면 지시에 따르는 객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건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 3일의 회의 끝에 감찰을 종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록을 남기거나 그런 형태의 취지는 없겠죠.

[앵커]
그렇군요. 반면에 검찰 측 증인이겠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나는 더하고 싶었고 더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했다.

[신유진]
검찰조사 당시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고. 아마 검찰 측 신문을 할 때는 검찰이 진술했던 내용을 사실 그대로 다시 재현하듯이 묻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올 것이고.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량권이냐, 직권의 남용이냐. 이런 문제인데. 사표 낸다고 하니까 그쯤에서 그만두고 그러면 저쪽으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한 건지 더 수사할 수 있었는데 사표 낸다는데 그만하자.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신유진]
그러니까 수사를 맡겨야 되는 거죠.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를 직접하는 주체는 아니니까 감찰이 종결되면 수사를 의뢰해야 할 정도의 어떤 범죄사실이 드러났는지 그 부분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술증거만 가지고 부족할 테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했었는지 그런 걸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아무튼 수사관이 나는 압박을 느꼈다고 하는 것도 재판부가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까?

[신유진]
이건 어디까지나 진술증거고 압박을 느꼈다라는 것도 반대신문에 의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신문의 결과를 봐야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들은 피고인석에는 앉아는 있었는데 오늘 신문이 진행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신유진]
아마도 오늘은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을 하고 반대신문을 하는 측으로, 반대신문의 각 변호인들이 준비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각 변호인들이 대변해서 신문을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들어서면서 언론에 또 이례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제발 검찰 측 신문 내용, 변호인 측 신문내용을 다 써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신유진]
지금 법원으로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을 쭉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재판 진행된 결과 사실상 검찰측 증인신문 결과만 보도가 됐지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보도가 덜 됐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특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안 지켜봐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지난번에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자가 15명이 있었는데 오전에 검찰신문 다 끝나고 안 들어오더라. 마지막까지 남은 기자는 4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기사라는 건 몇 시간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니까 급해서 나갔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교대자를 남겨놓고 가든지 다시 급히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들어왔다는 게 정말이면 진짜 검찰 측 신문만 쓰고 변호인 측은 안 쓰는. 재판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때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양쪽의 균형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따 밤에도 봐야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정경심 교수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구속 연장은 일단 기각됐습니다. 이건 한번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재판의 구속기한은 6개월로, 정 교수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용된 11개 혐의 외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추가된 혐의가 더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주변인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등 유사한 절차와 사유로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다시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재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채운 정 교수는 오는 일요일 자정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앵커]
강희경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구속시키더니 이번에는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진]
1심 재판의 총구속기간이 연장을 한 끝에 6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만료가 됐는데도 사실 재판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이유 중에 사실 검찰이 초반에는 증거목록을 압수목록, 증거목록.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재판장이 그 열람등사를 얘기를 해서야 비로소 열람등사가 될 정도로 재판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 재판 지연이 예를 들면 피고인이 꼼수를 부린다거나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재판을 딜레이하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재판이 6개월간 가면 보통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조금 늦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 정도의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건의 수사를,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여죄를 가지고 와서 이 사건의 구속기간에 쓴다는 것은 이건 전형적인 편법인 게 맞거든요.

[앵커]
흔히 말하는 별건을 구속한다는 뜻인가요?

[신유진]
맞습니다. 별건구속이 맞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바로 기각할 것인가. 저는 한편으로는 보석이라도 나올 것이다. 풀어주는 쪽으로 생각은 했었는데 아예 그냥 구속기간 만료된 후에 바로 석방.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앵커]
그러면 기자의 리포트처럼 증거인멸할 건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신유진]
아무래도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 사실 검찰측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반대신문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조사됐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하면 표창장에 대해서 동양대 전 총장 증인신문도 끝났고 교직원들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판단이 섰다고 하기 때문에 석방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 재판이 뭔가 부분적으로만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불구속재판이 시작되니까 지금까지 재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인턴으로 들어가서 실험을 열심히 거들었느냐. 논문 초록을 어떻게 썼느냐, 논문의 제1저자가 됐느냐. 거기다가 또 서울대에서 인턴문제도 또 있고. 그동안 재판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신유진]
그동안 재판 상황은 최초에 문제가 됐던 첫 번째 공소장은 동양대에서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최우수봉사상이 나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위조다라고 기소가 됐고.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고. 그 후에 계속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체험활동확인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라는 부분이 크게 있고요, 입시 비리쪽. 그리고 사모펀드 쪽이 있는데 이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주력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고등학교 때 활동들이 인턴활동들, 체험활동확인서 이런 활동들이 입시에 이용됐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 또 논문 이런 것들을 보면 인턴활동을 열심히 했느냐가 초점이었던 것 같은데. 논문의 제1저자다 아니다 이건 왜 논란이 벌어지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신유진]
사실 그 논문의 제1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논문 자체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그 부분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행위태양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저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사실에 주목을 하느냐는 지적까지도 있었죠.

[앵커]
그래서 인턴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갑자기 논문 1저자냐, 아니다.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니까. 검찰로서는 이것도 참 불공정한 행위 아니냐. 전반적인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표창장 위조 문제. 정 교수 측이 위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내놨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시켜서 직원이 알아서 다 발급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정경심 교수의 주장은 저희가 뉘앙스로 듣기로는 제가 다 전권을 총장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지 않았냐 했는데 달라진 겁니까, 얘기가?

[신유진]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장님이 직접 직인을 찍은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똑같다고 보고 처음부터 저는 최성해 전 총장님이 진술할 때부터, 인터뷰할 때부터 내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는다. 특히나 정 교수의 딸이라면 더더욱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조다라고 했고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총장님이 직접 찍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일관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직원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그리고 그 표창장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부탁을 했을 때 절대 표창장을 내줄 수 없다고 할 정도의 상장인가.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더라고요.

[앵커]
결국은 총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이 처리했다나 총장님이 어차피 정 교수한테 전권을 주고 했다나 어찌 됐든 총장님이 직접 찍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판이 끝날려면 한참 더 남았군요.

[신유진]
그렇습니다. 한창 남았습니다.

[앵커]
계속 지켜보면서 도움 말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신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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