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2024.05.04. 오전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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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정자교가 붕괴한 사고와 관련해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40대 A 씨 등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정밀 안전 점검 결과 정자교가 '교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듬해 교량 노면 보수 때도 정자교의 붕괴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 일부만 보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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