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가정학습'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2020.05.07.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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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는 또 등교수업 이후 출결,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셈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등교수업이 시작되더라도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

이처럼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코로나19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등교선택권이 허용된 셈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이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습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교에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나오면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비염 등 기저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역시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시험은 학교 자율에 맡깁니다.

다만 내신성적에 민감한 고등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합해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 가능하다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간고사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다만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면 학교는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시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내용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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