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시행 40여 일...달라진 모습은?

'민식이 법' 시행 40여 일...달라진 모습은?

2020.05.05. 오후 10: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신호등·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신호등 없던 지난해, ’어린이 건널목 사고’ 발생
"주차 절대금지 구역 확대·길가 주차장 폐지"
AD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건데요.

현장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었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주차선이 지워지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 시행 전, 주차된 차량으로 빽빽하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길가 주차장을 없앤 겁니다.

[박경숙 / 서울 용두동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주차 라인이 없어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민식이법에 따라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의무화되면서 신호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지난해엔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목격했던 친구는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문종서 / 서울 방산초등학교 6학년 : 신호등도 생겼으니까 위험하던 길도 안전하게 바뀌고, 이제 친구들도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는 벌써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12만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6천 건보다 1만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을 확대하거나 길가 주차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류제영 / 송파구청 주차관리과 주무관 : 향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이 잘못된 운전 습관과 부족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