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Q&A로 알아보는 긴급 재난지원금

[더뉴스-더인터뷰] Q&A로 알아보는 긴급 재난지원금

2020.05.04.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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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비가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상 젓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도 5부제. 첫 번째 궁금한 점인데. 이제 공적 마스크도 5부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면서요?

[정철진]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사이트는 WWW.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조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신청은 11일부터인데요. 조회, 나중에 신청 모두 우리가 지금 공적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실제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1, 6. 1, 6은 뭐냐. 출생연도 끝자리, 공적 마스크랑 똑같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세대주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이고요. 세대주가 대표 수령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생년,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조회도 할 수 있고 10일 이후에 신청도 저 방식대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니까 바쁘신 분은 주말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리면 서버나 이런 것이 다운될까 봐 하는 그런 거고요.

또 많은 질문들이 조회는 그러면 꼭 세대주만 해야 되느냐. 아무나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이거 들어가 보시면 공인인증서를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부부 같은 경우에 아내가 공인인증서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의 본인 인증서로 조회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신청 후에 며칠 이내로 지급을 하나요?

[정철진]
일단 11일에 신청이 되면 바로 13일날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선착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인데. 이게 가구원 수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다르다면서요?

[정철진]
그렇죠. 최초의 원칙 그대로 일단 적용됐습니다. 1인 가구가 40,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이고요. 4인 가구가 100만 원인데 정확한 표현은 4인 이상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인, 6인 이럴 때 더 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최대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자체라든가 광역단체를 통해서 수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2 방식으로 큰 예산을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 그런데 이게 일률적인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도 얼마만큼이 최대 20%이기는 하겠지만 덜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지역마다 다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차이가 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서울, 경기 각 지자체별로 미리 선제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금을 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기도 같은 경우는 8:2 원칙에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20%를 차감한 아마 8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같은 지자체라고 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액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세대주가 다 수령할 수 있는, 아마 지자체별로 조금 감액비율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세대주가 앞서 나온 방식대로 긴급재난지원금. KR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우리 가구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액수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궁금한 게 가구원수별로 최대 4인 가구 이상이 100만 원인데 가구원수를 어떻게 정할지 여러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철진]
이게 현재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주민등록등본 기준 그다음에 건강보험 세대에 올라가 있는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날짜가 3월 29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쭉 올라와 있는 게 한 가구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예외조건이 있어요.

즉 가구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없는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와서 사는 대학생 1인 가구를 혼자 1인 가구로 봐서 4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구 수, 구성원으로 포함을 해서 아까 말한 40, 60, 100을 기준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적용되는 건 건강보험 적용을 홀로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위 말하면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예외고요.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한 게 논란이 있었어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분 건강보험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지는 않고 독립돼서 사시면서 또 독립된 상황을 영위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두 분이든 한 분이든 가구수로 봐야 되는지 구성원으로 아니면 독립된 가구로 봐야 되는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따로 독립된 가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자녀한테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두 분은 2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수령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도 예외조항 2개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3월 29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철진]
그게 가장 논란이 많았었고 그 이후에 가족관계 변동의 핵심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즉 4월 1일에 출생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으니까 3인 가구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3월 29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는 4월 2일에 태어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더 둡니다.

그러니까 4월 말, 4월 29일까지 변동이 있는 것은 다 받아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3월 29일 기준으로는 주민등록등본에도 없고 하더라도 아이가 4월 15일, 4월 28일날 태어나기만 했다면 그 아이도 엄연한 1명의 가구 구성원이 되는데 문제는 5월에, 아직 배에 있거나 6일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이번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 28일에는 한 달 간의 유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앵커]
평론가님, 앞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고 이제 부산이든 광주든 지역에서 퇴직 이후에 생활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퇴직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을 한단 말이죠.

[정철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건강보험상으로 가구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가구별로 서울에 있는 자녀, 그다음에 부산이든 광주에 있는 부모 따로따로 가구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철진]
맞습니다. 그게 계속 나왔던 논란이었거든요. 주민등록등본하고 그다음 원칙이 건강보험의 적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을 다 세대주, 자녀 세대주의 구성원으로 넣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6명, 7명이 되는데 아까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으로 끊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지방에서 아주 독립된 생계를 꾸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독립된 가구 수로 본다고 해서 따로 지급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금, 카드, 상품권이라는 질문입니다. 지급형태에 대한 궁금증인데 이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정철진]
일단 현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약 280만 가구 정도에 대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이미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5월 4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앞서 말한 가구당 기준에 대한 액수가 현금으로 입금, 지급되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월세라든가 처리할 현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배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도 모든 세대 가구가 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돼야 됩니다. 수급자가 돼야지 현금 5월 4일에 지급된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통장에 현금이 찍히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11일부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지자체에서 받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세대주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세대주의 신용카드로 입금되게 됩니다.

그걸 사용했을 때 현재 전체 받은 액수 중에 얼마를 썼습니다, 얼마를 썼습니다 문자가 오거든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신용카드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신용카드 안 쓰고 이런 분들은 5월 18일 조금만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8일에 직접 걸어가서 혹은 차 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거기에서 선불카드 방식 아니면 상품권 방식으로 받게 되는 액수를 지급받게 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시기 외에 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래픽 한번 보시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거일 겁니다. 재난지원금의 정작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사용처가 궁금하거든요.

[정철진]
사용처는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용 불가되는 업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크게 가장 많이 했던 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월매출 10억 이렇게 되는 큰 면세점 이런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어쨌거나 힘든 부분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경기활성화 특히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주기 위한 또 하나의 의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상품권을 또 사는 방식이라든가 복권이라든가 귀금속 같은 것도 안 되고 업종으로는 술 마시는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는 받은 카드라든지 상품권이라든가 다 쓸 수 없고요. 사용지역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엄밀히 말해서 중앙정부가 준 거니까 내가 서울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아무 데나 써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8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거주지 내에서만. 서울 마포 거주자는 서울 내에서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철진]
가령 현금으로 들어왔다거나 선불카드로 들어올 경우에는 8월 31일 지나면 소멸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품권으로 수령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온누리든 지역사랑 상품권이 3년에서 5년짜리 만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8월 31일까지 다 쓰도록 권고한다라는 게 방침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8월 31일까지 거의 12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쓰시는 김에 8월 31일에 함께 몰아서 쓸 때가 또 내수를 폭발시키는 마중물의 효과가 크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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