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압수물 분석 시작...'녹음파일 확보' 관건

검찰, 채널A 압수물 분석 시작...'녹음파일 확보' 관건

2020.04.30.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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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압수물 분석…녹음파일 확보 관건
디지털 자료, 관련 부분 골라낸 뒤 제출받기로
압수물 분석 시작…마무리되면 관련자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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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나눴다는 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될지 여부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화요일 오전부터 시작된 검찰의 채널A 본사 압수수색.

대치가 이어지면서 하룻밤을 꼬박 새운 끝에 4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채널A 협조로 영장 기재 증거물 가운데 취재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나머지 디지털 자료는 관련 부분을 골라낸 뒤 나중에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압수물 분석에 돌입한 검찰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 등 관련자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핵심은 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통화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 발견 여부입니다.

검찰 관계자 누구라도 제보를 조건으로 선처를 약속한 게 확인되면 수사는 검찰 내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입증 증거가 없다면 이 기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유착 의혹 규명에 한계가 생깁니다.

또 다른 검찰의 숙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명예훼손으로 MBC를 고소한 사건과의 형평성입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부총리 사건을 빼놓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도중 필요하면 MBC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언 유착 의혹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자칫하다간 검찰 내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어 수사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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