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린다" 인식 만연..."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필요"

"안 걸린다" 인식 만연..."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필요"

2020.04.26.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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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범죄는 2차 가해를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적발될 리 없다는 인식으로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선 추가로 단속 전담 기구를 신설해 적발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SNS를 검색하던 중학생 A 양은 돈을 받고 입던 속옷을 판다는 글들을 보게 됐습니다.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구매하겠다며 접근해 연락처를 알아낸 남성 B씨가 성 착취물을 찍어 보내라며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말에 겁에 질린 A 양은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보냈습니다.

두 달 넘게 가학적인 요구가 계속되자, 괴로워하던 A 양은 고민 끝에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A 양은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단서로 용의자를 특정해 처벌해달라며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용돈 벌이'를 미끼로 한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A 양처럼 용기를 내는 피해자는 드뭅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가족들이 알게 되느니 숨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

가해자들이 '어차피 안 걸린다'며 오랜 기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지속해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성 착취물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게시자를 고발할 의무가 없어 삭제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된 건 없습니다. 저희의 임무가 정보에 대한 심의로 한정돼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만연한 범죄를 멈추려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수사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례가 없잖아요. 너무나 안전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겁을 냅니까. 차단이나 폐쇄 정도로 하지 말고 바로 증거를 경찰에게 고발조치 하라는 거예요.]

또,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SNS 성착취 범죄 단속 전담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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