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 착취 '잠입수사' 도입...'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디지털 성 착취 '잠입수사' 도입...'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2020.04.23.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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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불꽃, ’박사방’ 잠입해 자료 수집
잠입 취재 후 경찰에 제보해 ’박사방’ 실체 밝혀
수사당국, 현행법상 잠입수사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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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 범죄에 연루된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잠입수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심적으로 길들여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도 만듭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의 실체가 드러나고 조주빈을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잠입'이었습니다.

대학생 기자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은 비밀대화방에 잠입해 자료를 차곡차곡 모았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이것이 일당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당국이 이런 잠입수사를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잠입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속이지 않는 기회제공형과 신분을 위장해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유발형으로 나뉘는데,

범의유발형은 일종의 함정수사라 불법 소지가 있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법원이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함정수사도 폐쇄성과 보안성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 보다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주범들은 SNS 등으로 접촉한 청소년들을 강제로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한 뒤, 이것을 '동의 얻었다'고 포장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심적으로 길들이는 행위,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합니다.

현행법상 실제 만나서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하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가짜 영상합성물인 이른바 '딥페이크'로 성 착취물을 만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 착취물 수요 자체를 없애기 위해 영상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소지한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발할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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