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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등 재판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 판사들도 재판 수당을 받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뿐 아니라 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에게도 재판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칙에 따라 사법연구 법관에게도 재판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법관의 경우 재판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지 판단해 재판수당 지급 대상을 더욱 제한하도록 규칙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판사 8명은 직무 배제 취지로 사법연구 법관에 발령돼 지난해 3월 재판 업무에 배제됐지만, 올해 2월까지 1년간 220만 원에서 480만 원씩 재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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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판사 8명은 직무 배제 취지로 사법연구 법관에 발령돼 지난해 3월 재판 업무에 배제됐지만, 올해 2월까지 1년간 220만 원에서 480만 원씩 재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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