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 검사들"

최강욱,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 검사들"

2020.04.21.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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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첫 재판 출석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정치 검사들이 법정에 서야"…檢 비판
최강욱,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사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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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정치 검사들이고, 자신을 기소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에 앞서 최 전 비서관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정치하는 검사들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대로 문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활동한 것이 대학원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방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확인서를 발급한 사람 가운데 최 전 비서관만 유일하게 기소됐다며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소제기 절차를 위반한 이른바 '날치기 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재판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선 고의가 있고 공모가 인정돼야만 기소할 수 있는데, 최 전 비서관은 실제 증거가 확인돼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재판이 끝난 뒤 1억 2천만 원이 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욱 /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돼 있고, 그걸 다 승인을 받고, 제가 2018년부터 재산 등록하고 공개한 사람인데….]

또 정치 검찰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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