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보석 결정...56일 만에 석방

'선거법 위반' 전광훈 보석 결정...56일 만에 석방

2020.04.20.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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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보석 인용
형사소송법, 6가지 사유 없으면 보석 허가하도록 규정
재판부 "전광훈 목사,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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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해오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곧 석방됩니다.

다만, 주거는 집으로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회·시위 참여는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법원이 어떤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건가요?

[기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이 청구됐을 때 6가지 사유가 없는 경우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이 6가지 사유에 포함되는데요.

재판부는 전 목사의 경우 이런 사유가 없어,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를 전 목사의 주거지로 제한하는 등 여러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 목사는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는 조치를 받아들여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보석 보증금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는 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말라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보석 결정이 나면서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요.

잠시 뒤면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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