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직원 "모든 상장엔 인주로 직인"...법정서 녹취록 공개

동양대 직원 "모든 상장엔 인주로 직인"...법정서 녹취록 공개

2020.04.08.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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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압수수색 후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에 전화
검찰, 정경심 재판에서 통화 녹취록·녹음 공개
변호인 "위조했다면 인주 번지는지 안 물었을 것"
前 KIST 소장 "발급한 인턴 확인서, 수정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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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직원에게 상장에 총장 직인을 찍는 방식을 문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동양대 직원은 모든 상장엔 직접 직인을 찍기 때문에 만지면 인주가 번진다고 말했는데, 정 교수가 자녀 상장은 그렇지 않다며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인 박 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양대 상장에 총장 직인을 어떻게 찍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씨는 모든 상장에 빨간색 인주를 찍는다며, 컬러 프린트로 인쇄돼 나가는 건 절대 없고, 인주를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집에 자녀의 동양대 수료증이 있는데, 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고 했더니 번지지 않는다고 했다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음 속 내용입니다.

검찰은 동양대에서는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졸업장 발급 등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때가 있었고, 파일이 실제 존재한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실제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인주가 번지는지 묻지 않았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이광렬 전 KIST 소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자신이 써준 정 교수 딸의 인턴 확인서와 실제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서류가 다르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가 인턴 확인서 내용을 의논 없이 수정한 줄 몰랐다면서, 의전원 입시에 사용될 줄 알았다면 확인서를 안 써줬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을 분리해 현재 재판과 병합하고 싶은지 의견을 물었지만, 정 교수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은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당사자와 변호인단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정 교수 측이 스스로 '부부 재판'을 선택하면서 조만간 조 전 장관 재판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설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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