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3중 감시...불시점검 전국 확대

'자가격리 이탈' 3중 감시...불시점검 전국 확대

2020.04.07.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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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지리정보시스템’ 이용해 자가격리자 감시
자가격리자 위치 이탈할 경우 실시간으로 동선 파악 가능
정부, 지자체와 함께 자가격리자 이탈 3중 감시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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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 명을 넘기면서, 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3중 감시 시스템까지 마련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늘부터 실시간 감시를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화면으로는 큰 스크린에 표시된 지도가 보이는데, 어떻게 자가격리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입니다.

이 통합상황판에는 자가격리자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자가격리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을 통해 휴대전화 GPS를 추적하는 건데요,

자가격리 위치가 빨간 점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이탈할 경우 초록색 선으로 자가격리자의 동선이 표시됩니다.

자가격리자의 동선 정보는 5분 마다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인천 중구에는 자가격리자가 190여명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탈자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과 함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유선 전화로 매일 2번씩 위치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3중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감시 체계가 강화된 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모두 137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대전화 GPS 추적의 경우,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하면 적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경찰에서 실시해온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나온 대책인데요.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주 2회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위치를 방문하는 불시점검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안전 신문고'와 지자체의 신고 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 신고제'를 운영해 이탈자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5일 부터 처벌 수위도 강화했습니다.

격리대상자가 자택이나 격리시설을 함부로 벗어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강화됐습니다.

또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구청에서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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