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타이완 여성 첫 강제추방

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타이완 여성 첫 강제추방

2020.04.06.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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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차규근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이 강제로 추방됐습니다.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 차규근 외국인정책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부가 외국인을 추방한 첫 사례입니다.

먼저 타이완 여성, 어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겁니까?

[차규근]
이 대만여성은 지난 4월 2일에 입국을 했는데요. 한국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타이완 여성이 격리시설 입소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서 추방됐다고요?

[차규근]
그렇습니다.

[앵커]
격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차규근]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14일이니까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격리가 끝난 이후에 검사 비용은 어떻게 우리 정부가 내는 겁니까?

[차규근]
시설격리에 따른 진단은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제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진단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4월 1일부터 우리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모르고 입국한 외국인도 있습니까?

[차규근]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현지 탑승 단계라든지 또 비행기 안에서 안내방송 음성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입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방된 타이완 여성도 알고 입국을 한 겁니까?

[차규근]
이 여성이 4월 2일 입국을 했 을 때 입국심사 단계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했고 본인도 그러한 시설격리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허가를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거군요.

[차규근]
네. 지방에 있는 격리장소에 도착을 해서는 마음을 바꿔서 비용 납부가 어렵다.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신병을 인계받아서 추방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2주간 140만 원 정도라고 아까 설명을 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다 보니까 거부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차규근]
대만 여성 사례 외에는 대부분의 단계 외국인 방문들이 대한민국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다 순응을 하고 시설 입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은 지금 거부한 외국인이 없습니까?

[차규근]
약간의 시설 격리 장소에 도착을 해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사례는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대만 여성같이 최종적으로 비용 납부를 거부하고 이렇게 조치가 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앵커]
지금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11명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11명은 어떻게 지금 입국이 거부되게 된 겁니까?

[차규근]
대만 여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격리 및 비용부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 허가를 한 것이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11명은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시설격리 및 비용부담에 대한 확인을 했을 때 본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단계에서 입국 허가를 하지 않고 입국거부를 하고 송환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머물 곳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차규근]
먼저 단기체류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머물 곳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 격리가 원칙입니다. 주로 장기체류 외국인, 기존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증상인 경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례들에 대해서 다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앵커]
특히 지금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둔 채로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차규근]
그 사안이 토요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역까지 다 준비를 해서 군산시의 협조를 받아서 이 학생들을 다 불러서 소환조사를 어제 다 마쳤습니다.

[앵커]
베트남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갔으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차규근]
자가격리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고의로 두고 간 경우는 방역당국의 방역 노력을 훼손하는,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이 베트남 유학생 말고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수원 영국인. 그러니까 스크린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알려졌죠.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확진자 5명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규근]
영국인 등에 대한 조사는 베트남 유학생보다 먼저 착수되었습니다. 다만 영국인 등은 확진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는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되어서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자가격리된 사람들 중에는 해외 입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차규근]
외국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는 오늘 현재까지 6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분들 또 가족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규근]
우리 정부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국경봉쇄 정책을 취하지 않고 대신에 촘촘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입국절차가 성공적으로 정착돼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이탈 사례에 대해서 법무부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상황 발생 시 주말에 관계없이 대처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가 되는 동안에 방역당국의 그런 지시에 대해서 모든 외국인들이 잘 준수해서 그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앵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전화연결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차규근 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규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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