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금품수수'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구속영장 심사

'부정거래·금품수수'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구속영장 심사

2020.04.03.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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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부정하게 거래하고 투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라임 임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전 10시 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수재 혐의로 체포된 라임자산운용 김 모 본부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 자금 6백억 원가량을 투자하는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등 금품을 받아 챙기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해준 혐의로 그제(1일)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했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처분해 11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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