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소환조사...12개 혐의 집중 추궁

검찰, 조주빈 소환조사...12개 혐의 집중 추궁

2020.03.28.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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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주빈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 또 앞으로의 수사 핵심과 쟁점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장 변호사님, 조주빈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는 있대요.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일까요?

[장윤미]
지금 이게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자가 20일에 불과합니다. 그런 데다가 사실상 증거.

그러니까 1만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기록이 이미 현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이 아마 객관적인 범죄행위를 입증할 텔레그램 상의 대화랄지 오고 간 금전 내역이랄지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시받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더 불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본인이 처음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그 이후에는 선임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에 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자백하는 게 나중에 재판을 앞두고 본인한테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가 12개라고요?

[승재현]
사실 지금은 12개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많은 범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한번 보여주시죠.

[승재현]
조주빈의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나오겠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보호법 위반에서는 원칙적으로 음란물 제작, 유포, 반포 저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사성행위가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 아마 그런 상태로 갈 거고요.

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저기에는 아마 카메라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 위반, 참 많죠.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법위반, 살인음모, 사기 이렇게 해서 12가지 죄목으로 검찰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혐의가 있을까요?

[승재현]
저희들도 동영상을 전혀 보지 않고 이 사건의 수사의 과정을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아마 저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 지금 13세 미만의 만약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가 나온다면 그 중에서는 사실 지금 아청법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이 또 바뀝니다.

성폭력법으로 바뀌어서 13세 미만이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요.

[승재현]
그래서 아마 그 나와 있는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아마 조금 더 기민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령, 미성년자의 연령, 그다음에 미성년자 나이, 그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성을 착취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강간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거 불가능한 폭력뿐만 아니라 위계, 위력도 당연히 그 범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위계와 위력을 썼다면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드리겠습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장윤미]
아무래도 법정형 기준이 제일 높은 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간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거 아니냐는 전망이 많지만 법정에서 그렇다면 유사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계나 아니면 법조계에서도 있는 법정형만으로라도 처벌을 그대로 한다면 사실 더 엄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지적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행 강간, 아동에 대한 강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한 10년이 조금 넘는 정도의 형이 선고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범죄를 다 합산해서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면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고 이 범죄 숫자가 3개 이상이 되면 6분의 5 이상까지 가중이 됩니다.

사실상 2배 이상의 형이 선고가 가능하기도 한데 그렇게 산정하더라도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반영할 정도로 이렇게 장기형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엄한 양형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래에 갖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 동영상을 보면 흔히 말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이 아니라 그 유료 가입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성적 판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태의 성폭행, 성착취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전례에 따라서 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을 16명 살인을 했다고 하면 100%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74명 중 16명인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웠다면 그 미성년자가 살아 있더라도 내일을 경험할 수 없다면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인격살인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과연 이 16명의 미성년자의 내일을 생각하셔서 좀 다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양형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실물을 해보면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이 여성에게 정말 물리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져서 신체적인 손상까지 가져오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어떤 추세가 체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이 범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간,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도 선제적으로 판결을 하고 양형기준을 상당히 상향 조정하고 입법 움직임도 법정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임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디지털 성범죄, 더 큰 고통을 정신적으로 평생 남길 수 있는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소 부족했던 부분 때문인지 확립된 양형기준이 없었고 지금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승재현]
양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전담 판사님들한테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 설문조사지를 보니까 설문조사지에 형량들이 나오잖아요.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면 5년에서 30년까지 거거든요. 그러면 설문지에 무기징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30년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정말 하한에. 흔히 말해서 5년 이상의 징역이면 한 번 작량감경 하면 2년 6개월까지 낮춰질 수 있는데 그런 형량이 설문조사에 나와서 판사님들조차도 이것은 잘못된 설문조사라고 해서 그 설문조사를 다시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양형위원회에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첫 번째 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판사의 법 감정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 감정이 얼마만큼 중요한 범죄인지. 아동의 내일, 청소년의 내일을 지운 범죄라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책임에...

원래 양형이라는 게 비난 가능성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책임에 맞는 양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재발 방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만이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장윤미]
정말 충분히 너무나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나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떤 형을 선고받았을 것인가. 검찰은 구형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가 이 범죄자들한테는 굉장히 주는 신호가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n번방 박사방, 여러 방에서 오간 대화를 언론을 통해서 짚어보면 우리 아무리 강하게 처벌을 받더라도 5년은 안 넘는다고 하더라.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잡히지조차 않는다고 하더라.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근거가 남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처벌의 전례를 보면 상당히 미온적이었고 이를 테면 한 1000여 건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자에게도 법원이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마 이렇게 자신했던 데에는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디지털 성착취물에서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1:1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성폭력범죄, 개인적 법익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금전적 이익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의 수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익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받아낼 것이냐, 그걸 어떻게 수익을 환수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형법은 흔히 말해서 몰수 전에 한 번 정도 보전하는 절차 정도밖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철두철미하게 박탈할 수 있는 민사몰수죄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이게 죄형법정주의의 책임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아동의 성착취에 관한 범죄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박탈할 때 그게, n번방의 그 우후죽순같이 늘어난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뿐만 아니라 불법 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불법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빼앗아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처벌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범에 대한 또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에 돈을 내고 영상을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방의 특성상 그런 유료회원 내지는 일반회원들이 동조하고 가담하고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운영조차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걸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래 이 법은 원래 조직폭력범죄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범죄에 의율하던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n번방에 단순 가담한 사람들까지 거의 조직폭력범죄조직과 동일하게 법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앵커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유료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 방의 성격을 좀 더 명료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방인지 단순히 속된 말로 눈팅만 했다든지 보러 호기심상 접근했다가 안 했다든지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 범죄단체조직죄의 문헌상 그 의미를 따져보더라도 단순 가담 행위를 넘어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고 또 이 조주빈의 통솔 지휘 체계 하에서 음란물 제작,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까지 했다면 더더군다나 이 법으로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겁니다.

[앵커]
이런 점에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조주빈이 얻은 범죄수익인 것 같습니다. 조주빈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사용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공범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승재현]
일정 부분 이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약간 깊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사실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1:1로 지갑을 열어서 보내면 그 부분은 추적하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소에 그것을 올려놓고 확인하는 것인데, 그 거래소와 관련된 거래소들이 저희들 사정당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가 올라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래소에 올라간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가끔 가다가 언론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보안이 강화돼서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못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수사라는 건 지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최고에 있는 경찰과 검찰이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주시고 국제사법공조라는 것도 제가 매번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의 의지 문제입니다.

물론 텔레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착취물이 만들어졌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보를 받아서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회원에 대한 과거 판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 회원들에 대한 판례가 어떻습니까?

[장윤미]
일단 저희 법령상 이런 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받았을 때 이게 성인이 나오는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소지했을 때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법적인 공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전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 자체가 회원이 없으면 운영조차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의율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렇게 실무에서 많이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재현]
사실 우리나라 법에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가 죄송스러운데 1년 이하의 징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이하라면 가장 낮은 단계는 1개월밖에 안 되는 범죄.

1년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어제 연방법률을 찾아보니까 5년 이상의 법률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소지 받으면 그게 하나의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건마다 계속 병과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음란물 소지죄가 있으면 5년 플러스 10개, 5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영상물은 합법입니다. 아동에 대한 것만 불법이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인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아동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관련된 소지죄가 너무나 약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국회가 고민해 주시고 법무부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워낙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보니까요. 최근에 여기 회원, 200명 정도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 다양한 직업군의 회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승재현]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불꽃, 주홍글씨라는 자경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부를 좀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는 이 불법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고마운 일인데.

혹시 그 명단 중에... 저는 그 명단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피해자가 아닌, 즉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개해 주지 마시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믿어주시고 그 대한민국 공권력에게 그 명단을 넘겨주셨으면.

그래서 그 공권력이 정말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밖에 못 하는 게 대한민국의 수사의 현실에서 함정수사와 잠입수사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죄판결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함정수사와 그다음에 잠입수사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동청소년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적어도 함정수사는 인정을 하고 잠입수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수사 방법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회원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또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일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아마 굉장히 안타깝고 수사기관에만 맡겼을 때 속도가 너무 더디고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명단 중에 혹여라도 이 사건과 무관한데 이게 민간에서 하던 거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이게 또 다른 법률 이슈를 낳을 수 있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공개하기보다는 수사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보를 한다는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함정, 잠입수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함정, 잠입수사가 불가능합니까?

[승재현]
함정수사는 어려운 말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가 있고 범위유발형 함정수사가 있는데 마약을 예를 들게요. 제가 마약을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이 가서 막 그 마약을 파는 건 제가 이미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기회만 제공하는 것, 여기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혀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 기관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불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국가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사에 함정수사나 잠입수사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도 나름대로 인권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적어도 마약범죄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직접 함정수사를 할 수 있고 잠입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잠입수사가 되어서 그 영상물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안다면 지금 1만 2000페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을 허비할 필요가 없이 지금 바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수사에서 이러한 함정수사와 잠입수사가 필요한지를 국회도 논의해 주시고 사정당국도 이제는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상태에서 다크웹이라든가 더 암호가 강화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면 그 수사에서는 정말 함정수사와 잠입수사가 없으면 밝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검찰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양형 그리고 강력한 판결, 선고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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