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택보다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합헌"

헌재 "주택보다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합헌"

2020.03.26.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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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보다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봐 취득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 A 씨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봐 취득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건축 법상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로 주택과 달리 일반 업무 시설에 해당해 법적 개념과 용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며,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과 규모가 달라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한 것은 불공정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1조는 주택은 취득금액의 1%를, 주택 외의 건물은 취득금액의 4%를 내도록 규정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보다 4배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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