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동양대 조교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정경심 재판 법정 진술 논란

[뉴있저] 동양대 조교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정경심 재판 법정 진술 논란

2020.03.26. 오후 8: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최근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영장 없이 컴퓨터를 가져갔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임의제출한다는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로 돌아갑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장에는 없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과거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바로 옆에 있던 조교 김 모 씨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받아 컴퓨터를 가져왔는데요.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컴퓨터가 정 교수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직접 정 교수에게 제출을 요구했어야 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조교 김 씨가 법정에서 임의제출 진술서를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컴퓨터를 그냥 휴게실에 뒀다고 말했는데 검사가 인수인계를 받았고,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쓰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측은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김 씨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이 많았다"며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검사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며 진술서 쓰기를 강요받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로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해당 컴퓨터에서 나왔는데요.

법조계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 간주 돼 효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