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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서혜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현재 확인된 것만 74명인 가운데 법조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섰습니다.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변호사님, 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로 활동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변호하셨는데 이번 디지털 성착취 범죄사건, 어제 조주빈의 태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혜진]
자신의 성범죄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유명인들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과도한 관심을 돌리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봅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태도를 보면 여전히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여성변호사협회에서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연락해 온 피해자가 있습니까?
[서혜진]
저희가 어제부터 정식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접수나 상담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은 게 만 하루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또 성범죄피해라는 범죄특성상 선뜻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들은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법률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요청의 창구를 조금 더 오래 열어둘 예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혜진]
일단은 저희 여성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상담요청 배너에 간단하게 피해 내용을 올려주시면 이 사건을 지원하기로 한 저희 회 소속 여성 변호사들이 순번을 정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피해자들과 법률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법률상담을 통해서 바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조사 과정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또 의견을 준다든지 하면서 직접적인 법률 조력을 해 줄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런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내지는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오셨을 텐데 이번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뭐였습니까?
[서혜진]
이런 사건에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다 공통인데요. 자신의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사실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이거든요. 지금같이 IT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실상 이런 성착취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이 피해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영상물을 가지고 이것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 학교,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런 협박을 통해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 처벌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처벌수위가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또 수사당국이 수사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혜진]
일단 수사는 말 그대로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 사건을 공모한 공모자들 또 공범 내지 교사, 방조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처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고요. 또 이런 사실상 범죄단체라고 볼 만한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런 식의 성폭력이 단순한 성착취물의 소비, 놀이의 대상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겁니다.
또 언론보도는 지금 언론보도의 방향이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상황보다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후에 오히려 조주빈에게 초점을 지나치게 맞추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주빈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보도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조주빈이 얼마나 최악의 범죄자인지 또 철저하고 최고의 범죄자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인터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조주빈의 신격화에 일조하는 부작용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보다는 왜 이런 류의 범죄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지 또 왜 제대로 엄정한 처벌을 하지 못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방향으로 그런 식의 보도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나 2차 피해 대책의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점들은 없을까요?
[서혜진]
특별히 대책이라고 볼 만한 건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사건에서 사실 가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성착취물 영상물을 철저하게 삭제해 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가부 산하에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식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피해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지원책을 늘리고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n번, 박사방 회원들을 신상공개와 더불어서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하자는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혜진]
일단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등록은 모두 됩니다. 등록이 돼서 국가가 관리할 텐데 다만 판결에 따라 신상공개를 하는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개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라든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들 모두에게 판결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지금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해서 조주빈처럼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주빈 정도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 조주빈과 같은 형식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말씀 해 주시죠.
[서혜진]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도 있고요. 엉뚱하게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돼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도 호소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범죄의 피해자들이고 피해를 호소하고 또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혼자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혜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혜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현재 확인된 것만 74명인 가운데 법조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섰습니다.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변호사님, 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로 활동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변호하셨는데 이번 디지털 성착취 범죄사건, 어제 조주빈의 태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혜진]
자신의 성범죄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유명인들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과도한 관심을 돌리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봅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태도를 보면 여전히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여성변호사협회에서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연락해 온 피해자가 있습니까?
[서혜진]
저희가 어제부터 정식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접수나 상담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은 게 만 하루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또 성범죄피해라는 범죄특성상 선뜻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들은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법률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요청의 창구를 조금 더 오래 열어둘 예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혜진]
일단은 저희 여성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상담요청 배너에 간단하게 피해 내용을 올려주시면 이 사건을 지원하기로 한 저희 회 소속 여성 변호사들이 순번을 정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피해자들과 법률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법률상담을 통해서 바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조사 과정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또 의견을 준다든지 하면서 직접적인 법률 조력을 해 줄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런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내지는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오셨을 텐데 이번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뭐였습니까?
[서혜진]
이런 사건에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다 공통인데요. 자신의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사실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이거든요. 지금같이 IT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실상 이런 성착취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이 피해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영상물을 가지고 이것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 학교,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런 협박을 통해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 처벌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처벌수위가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또 수사당국이 수사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혜진]
일단 수사는 말 그대로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 사건을 공모한 공모자들 또 공범 내지 교사, 방조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처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고요. 또 이런 사실상 범죄단체라고 볼 만한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런 식의 성폭력이 단순한 성착취물의 소비, 놀이의 대상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겁니다.
또 언론보도는 지금 언론보도의 방향이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상황보다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후에 오히려 조주빈에게 초점을 지나치게 맞추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주빈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보도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조주빈이 얼마나 최악의 범죄자인지 또 철저하고 최고의 범죄자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인터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조주빈의 신격화에 일조하는 부작용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보다는 왜 이런 류의 범죄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지 또 왜 제대로 엄정한 처벌을 하지 못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방향으로 그런 식의 보도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나 2차 피해 대책의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점들은 없을까요?
[서혜진]
특별히 대책이라고 볼 만한 건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사건에서 사실 가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성착취물 영상물을 철저하게 삭제해 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가부 산하에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식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피해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지원책을 늘리고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n번, 박사방 회원들을 신상공개와 더불어서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하자는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혜진]
일단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등록은 모두 됩니다. 등록이 돼서 국가가 관리할 텐데 다만 판결에 따라 신상공개를 하는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개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라든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들 모두에게 판결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지금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해서 조주빈처럼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주빈 정도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 조주빈과 같은 형식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말씀 해 주시죠.
[서혜진]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도 있고요. 엉뚱하게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돼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도 호소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범죄의 피해자들이고 피해를 호소하고 또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혼자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혜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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