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악마의 삶"...성 착취 범죄 사과는 없었다

조주빈 "악마의 삶"...성 착취 범죄 사과는 없었다

2020.03.25. 오후 4: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주빈은 미리 준비한 듯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작 자신이 저지른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주빈, 스스로 악마라고 칭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윤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스스로도 지금까지 긴장되었던 것이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심적인 부담을 이제는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저런 잘못된 욕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언론사 사장인 손석희 씨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런 유명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윤호]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데 관련되어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평범한 그런 일상화되어 있는 것인데 왜 그게 크게 잘못되었을까 하는 그런 외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유명인사들에게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목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조금 더 분산시키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앵커]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성착취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이윤호]
아마도 사실은 본인 생각에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범죄. 예를 들어서 인명 살상이나 신체적 손상을 가하지도 않았고 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믿기에는 스스로 자기가 참여한 사람들인데라는 그런 죄의식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라든가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앵커]
죄의식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더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면도 있을까요?

[이윤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미란다 원칙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할 수 없죠.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스스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조주빈이 목보호대를 끼고 있고요. 머리에 반창고, 밴드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자해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조 씨가 자해소동까지 벌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윤호]
하나는 자기는 나름 억울하다는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이렇게 자해를 해서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윤호]
그 정도 일로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감정적 차원에서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크게 지장이 되거나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는 조주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회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경찰이 대화방 회원들을 속속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 영상을 시청, 유포하는 심리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윤호]
일단 사이버 범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하는 범죄라서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조차도 없고 따라서 죄의식이 거의 없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보편적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우월의식 같은 것, 또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변 사람 누구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들이 깊이 뿌리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그렇게 빠져들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우월의식이나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던 점이 이런 범죄영상을 시청하고 유포하는 심리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기사로 전해 드렸는데요. 이른바 대피소를 만들어서 수사망을 피해서 성 착취 동영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회원 수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이윤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이버범죄가 사실 하이테크범죄라고 하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범죄이고 따라서 범죄의 수사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이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 치외법권 지역이고 또 수사기법이나 수법도 범죄자의 범행수법을 늘 따라가지 앞서지는 못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잡힐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잡히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낮거나 처벌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스스로 보고 듣고 알아서 아마 지금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바탕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단순 대화 참여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윤호]
처벌은 미성년, 청소년자들을 성의 착취나 성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포로노그라피 같은 것들을 이용한 그 자체가, 사실 만들고 소지하는 그 자체가 다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문제는 처벌의 수위가 문제가 될 것이지, 처벌 자체는 현행법으로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입장료를 내고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윤호]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도 사실은 공범의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불법 영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범이고 그런 공범이 있기 때문에 조 씨 같은 사람들이 그런 큰 일을 벌이고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조주빈이 될 확률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비자가 없다면 공급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범이라는 인식 하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각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교수님이 보실 때 구체적으로 조주빈의 어떤 혐의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윤호]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약한 계층이 누구일까요? 어린이, 여성. 특히 여자 어린이잖아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 어린이, 미성년 여자 어린이를 그것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건 사실 그게 가장 고약한 범죄행위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이 가장 무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 또 규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윤호]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