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선제조치한 곳 2년간 사고 '0'

민식이법 시행 첫날...선제조치한 곳 2년간 사고 '0'

2020.03.25.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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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초등학생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 숨져
당시 안전시설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뿐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대대적인 시설 개선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고원식 횡단 보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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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어떻게 바뀌었는지, YTN 중계차가 현장 두 곳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김지환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김지환 / 기자]
네, 서울 동작구 예담어린이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신준명 기자는 어디입니까?

[신준명 / 기자]
네, 저는 서울 송파구 문현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한 곳씩 살펴보죠. 김지환 기자가 나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곳이죠?

[김지환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널목에서 지난 2018년 4월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조 모 양이 이곳을 건너다가 마을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5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당시 안전시설이라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환경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통시설 개선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건널목을 고원식으로 바꿨습니다.

고원식은 일반 보도와 높이가 같아서, 자동차가 횡단보도 근처에 오면 자연스레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오면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해서 알려주는 표지판도 새로 만들었는데요.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지판과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표지판까지 추가 설치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앞뒤로 100m 늘려서 과속방지턱을 6개 더 만들고 미끄럼방지 포장도 깔았는데요.

이렇게 재정비한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오는 2022년까지 이곳과 마찬가지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침인데요.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올해만 2,0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2의 민식이와 조 모 양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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