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조주빈 신상 공개...참여자도 처벌 가능할까

[뉴스큐] 조주빈 신상 공개...참여자도 처벌 가능할까

2020.03.24.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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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진희 /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n번방 사건. 이 가운데 박사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한 피의자의 신상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범죄자는 만 나이 24살의 대학생 조주빈입니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인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진희]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공개된 게 이름, 얼굴 그리고 나이 이 세 가지거든요. 추가로 공개되는 게 있습니까?

[신진희]
없습니다.

[앵커]
왜 이 세 가지만 공개되는 거죠?

[신진희]
그러니까 기존에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유정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성착취 영상, 대화방 이런 내용들이 워낙 잔혹하다 보니까요.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올라왔듯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서게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피의자가 그럼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까?

[신진희]
지금 속보를 보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개될 때요. 과거에 보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다 가리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본인이 가린다면 강제로 벗긴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신진희]
강제로 어떤 처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신진희]
지금 현재 공개된 것은 사진으로는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송하는 가운데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사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오늘 결정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신진희]
국민청원도 그렇고요. 어제 공개된 것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국가조직에서 대답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된 겁니까?

[신진희]
기존에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사건도 똑같이 공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경우에 공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 여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나 보죠?

[신진희]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중에서 가장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신진희]
범죄의 중대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이러한 범죄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차원, 이런 점도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다시 한 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신진희]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진희]
모방범죄나 유사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런 종류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상공개된 경우를 따져보면 사실은 살인의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유정, 장대호. 이름만 들어도 흉악범으로 인식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성범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것 아닙니까?

[신진희]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공개가 될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조주빈은 성폭력특별방지법 그리고 조금 전에 공개됐었던 장대호, 고유정, 김성수는 특정강력범죄, 특별법에 따라서 공개된 거죠?

[신진희]
네, 대상 범죄를 적용하는 법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특정강력처벌에 관한 법률은 살인죄 정도, 그에 준하는 범죄이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공개가 안 됐던 거죠?

[신진희]
범죄자를 검거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또 송치되고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 수사 단계는 밀행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어떤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기존에 알려졌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열려서 공개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사실은 이번 신상공개 결정이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라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신진희]
그렇습니다.

[앵커]
조주빈이 받고 있는 성범죄 혐의가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거든요. 이게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하나인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진희]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알바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어떤 유인하는 글을 올리고 그에 따라서 유인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기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진들을 보내게 하고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개인정보와 결합을 시켜서 협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또 획득하게 되고 그것을 또 돈을 받고 유포하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악랄한 수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범죄의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 번 걸리면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도네요.

[신진희]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성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앵커]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사실 지금까지 조주빈뿐만 아니라 n번방이라고 하는 운영자는 여러 명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피의자 18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오늘처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신진희]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릴지, 그런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죠, 지금?

[신진희]
지금 외부 위원이 4명이고요. 내부 위원이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앵커]
보통 외부 위원에는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신진희]
보통 변호사나 대학 교수님이나 교육계나 의사, 이런 분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돼서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구속된 피의자들도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신진희]
기준이 없었다기보다 필요성을 조금 더 공감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필요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진희]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심각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공개의 필요성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온 국민이 분노했고 또 청원 건수가 500만에 달했으니까요. 이 n번방 대화 참여자, 회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회원 또 대화 참여자들의 신상도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신진희]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행위태양, 그러니까 가담의 정도,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오늘 공개된 조 씨와 비슷한 종류의 또는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시청을 했다거나 관람을 했다는 정도만으로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신진희]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약에 소지했다, 다운받아서 소지를 했다고 하면 소지죄로 처벌이 됩니다. 다만 그 대상, 피해 대상이 성인인 경우에는 음란물 소지죄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앵커]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신진희]
그게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자체가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는 행위 자체가 저장이 되는 행위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장이 된다는 것은 소지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가 돼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스트리밍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장이 되었을 때는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소지죄로 지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성인인 경우에는 소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거군요?

[신진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앵커]
개정 형법에 보면 범죄 집단 개념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신진희]
형법에 보면 범죄단체조직죄라고 1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주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가담자들에도 요구했거나 가담자들이 했거나 그리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나 피해자를 물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굉장히 치밀하고 기능적인 행위 지배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n번방을 운영한 가장 최초 개설자는 갓갓이라고 아직 잡히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갓갓이 와치맨이라는 인물로 넘겨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치맨은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거든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진희]
일단 지금 와치맨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 제가 공소장이나 이런 걸 보면 적용 법조나 죄명을 다 알고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3항에서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이.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 양형 사유로 봐서 보면 3년 6개월까지 작량감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구형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주빈 같은 경우에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되겠네요?

[신진희]
만약에 그 혐의라면, 정확하게 기소가 된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주빈이 만약에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신진희]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재판을 했을 때 법원에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주빈이 받을 수 있는 혐의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신진희]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제일 중한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일정한 신체를 만지게 했다거나 그런 일정한 행위를 요구했다면 그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지지 않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회원들 또 대화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텔레그램에서 자기가 활동한 걸 막 삭제한다고 해요. 그건 증거인멸 아닙니까?

[신진희]
본인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본인이 요청을 하니까요.

[신진희]
제3자인 경우에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증거인멸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도 n번방 처벌법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진희]
지금까지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자들을 잘 수사해서 엄벌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 미흡한 게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사실 좀 더 큰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에 좀 더 큰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앵커]
양형을 좀 더 높여야 한다, 강력하게, 해외처럼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해외에서는 처벌의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신진희]
맞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해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 자체가 우리나라의 형법 시스템과도 연결돼 있는 거라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형량이 이렇게 200년씩, 300년씩 나오거나 아니면 20년, 30년씩 나오는 법과는 법 체계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 체계를 바꿔서라도 조금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이런 범죄가 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신진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형도 중요하지만 선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판사가 강력한 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진희]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력한 예방을 위해서 , 앞으로 일어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진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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