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가 보는 '조주빈 신상 공개'의 의미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가 보는 '조주빈 신상 공개'의 의미

2020.03.24.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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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공개 결정…공개 결정 배경은?
조주빈이 마스크로 가릴 경우 제재 방법 있나?
성범죄 피의자로는 첫 공개…결정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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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있는 김우준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저는 심의공개위원회가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인근 세종문화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경찰의 배경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기자]
교수님, 어제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서 조주빈이라는 이름과 사진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 가부보다도 공개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여부가 훨씬 더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경찰의 이 같은 결정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수정]
유례 없이 어린 피해자들이 경험한 성착취의 피해가 너무나 잔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그야말로 특정강력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신상공개를 경찰도 적용을 한 그런 사례다, 최초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연유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졌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과 아무래도 형벌의 수위가 워낙에 낮은 범죄이다 보니까 접촉 성범죄에 비해서 이런 사이버 성범죄는 비교적 양형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 이런 의지도 경찰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조 씨가 종로경찰서에 이동할 때 얼굴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조 씨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 건가요?

[이수정]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고유정이 얼굴을 모두 가렸던 것처럼 지금 조 씨 같은 경우에도 얼굴을 가려도 막거나 어떤 강제력을 발휘할 기회는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등록상의 사진도 함께 온라인 상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결정,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범죄자 피의자가 공개된 첫 사례인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수정]
아무래도 온라인 성범죄의 폐해를 알리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신상을 공개해서라도 결국 너의 신상도, 신분도 공개될 수가 있다,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된 것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지라고 보겠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굉장히 경각심, 이런 것들, 경계심을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조 씨처럼 내 신상도 다 까발려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자]
조주빈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박사방에 들어갔던 이용자들도 신상공개를 해라, 이런 여론이 들끓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이수정]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행위는 지금 박사 못지않게 그야말로 회원등록을 해 가면서 굉장히 고의적으로, 결국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들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기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기자]
말씀드린 대로 조주빈에 대한 실물 공개는 내일 오전 8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과연 조 씨가 자신이 벌인 끔찍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조 씨의 입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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