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N번방' 동영상 소지만 해도 공범...처벌 개정안 발의"

기본소득당 "'N번방' 동영상 소지만 해도 공범...처벌 개정안 발의"

2020.03.23.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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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 운영진뿐만 아니라 영상물을 보거나 저장해 둔 이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 영상물을 보거나 내려받은 사람도 공범자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통과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온라인에서 성 착취물 동영상을 공유했을 때 처벌하도록 했지만, 동영상을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 착취물 게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은 플랫폼 소유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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