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제한 최장 3년"...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발표

"수임 제한 최장 3년"...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발표

2020.03.18. 오전 00: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수임 제한 최장 3년…몰래 변론 금지"
형사정책연구원, 지난해 ’전관 특혜 보고서’ 발표
문 대통령도 ’전관 특혜’ 언급…"반사회적 행위"
AD
[앵커]
법무부가 법조계의 뿌리 깊은 비리 관행으로 지적돼온 '전관 특혜'를 걸러내겠다며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 판사와 검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고 '몰래 변론'이나 '전화변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전관 특혜 관련 보고서입니다.

퇴직한 지 1년 안 된 검사장급 이상 변호사의 수임료는 연수원 출신보다 평균 3배나 높고, 스스로 전관 특혜를 경험했다고 답한 변호사도 10명 가운데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전관 특혜' 문제를 꼬집어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11월) :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당시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TF를 구성했던 법무부는 4개월여 만에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임계 제출 없이 피의자를 돕는 '몰래 변론'이나 재직 중 자신이 처리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전화 변론은 물론, 결재 권한이 있는 고위직을 상대로 한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검찰 내부 시스템에 변론 내용 등과 함께 변호사의 공직 퇴임 여부도 입력하도록 하고 사건 당사자도 변호사가 어떤 변론 활동을 하는지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용구 / 법무부 법무실장 : 수임 단계부터 사후적 제재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변호인 활동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전관 특혜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