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 의혹 어디까지?

[뉴있저]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 의혹 어디까지?

2020.03.16. 오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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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심인보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씨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취재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그리고 장모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까?

[심인보]
저희 뉴스타파가 지난달에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 이후에 여러 제보자들이 저희를 찾아보고 연락을 해 와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사건이 한 건이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여러 건이죠. 다 다루자면 한참 걸릴 거고 한두 건만 골라봐야 되겠는데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라고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최 씨의 불법거래 의혹 사건. 이거부터 살펴보죠. 정대택 사건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심인보]
시간 순서로 보면 가장 오래 된 사건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한 게 한 네 건. 그러니까 장모랑 관련된 게 4건이고 아내랑 관련된 게 1건 해서 총 5건인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2003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거죠. 파산한 스포츠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근저당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대택이라는 사업가가 근저당 채권을 사서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로 팔리면 그 채권을 제값의 돈을 받으면 나는 싸게 사서 제값으로 받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152억 원짜리 채권을 99억 원에 사게 됐는데.

[앵커]
그러면 차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심인보]
그런데 자금을 한 90억 정도는 금융기간에서 대출을 받고 10억 정도를 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게 윤석열의 장모 최 씨였죠.

[앵커]
99억입니까? 99억을 마련하는데 대충 다 마련이 됐는데 10억 정도가 모자랐는데 그 돈을 댈 사람이 마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였다?

[심인보]
그리고 이익이 나면 이익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로 이렇게 약정서를 체결한 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대로 잘 돼서 53억의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윤 총장의 장모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앵커]
절반씩 나누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심인보]
네, 돈을 안 줘서 정대책 씨가 가압류를 걸죠. 자기 몫에 대해서. 26억 원에 대해서. 그러자 최 씨가 소송을 겁니다. 어떤 혐의로 거냐면 강요, 사기, 이런 혐의로 소송을 걸어요.

[앵커]
약정서는 있는데 강요, 사기라면 약정서를 억지로 쓰게 했다는 얘기네요?

[심인보]
약정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해서 쓰도록 만들었다라고 약정서를 쓰게 되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안 먹히는 주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백 씨라는 사람, 약정서 체결을 직접 했던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 조사나 재판에 나와서 본인은 약정서 체결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해서 결국 그 소송에서 형사든 민사든 다 정대택 씨가 패소를 하고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승소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나 아니면 맨 처음에 정대택 씨, 이걸 갖다 기획했던 사람은 법무사가 우리와 함께 얘기를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전혀 아니다.

[심인보]
약정서 체결을 안 했다, 그래서 약정서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거네요?

[심인보]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이십 몇 억. 큰 돈인데 그러면 여기서 윤석영 검찰총장의 아내 김 씨는 뭘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심인보]
이제 그렇게 해서 재판에 지고 나서 한참 뒤에 법무사 백 씨가 재판에서 양심선언을 하게 돼요. 이를테면 내가 이전 재판에서 했던 발언은 위증이었다, 내가 약정서 체결을 한 게 맞다, 그리고 나는 이 위증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너간 뇌물이 주요 고비마다 8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2억 정도가 갔고 거기에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명의자가 바로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법무사 백 씨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법무사 백 씨가 왜 돈을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화를 내요. 그랬더니 김건희 이가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더 마련해올게라고 한 뒤에 어머니로부터 1억을 받아서 전달을 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법무사 백 씨는 그 돈이 너무 적다라면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여를 한 거죠. 아파트가 넘어간 것하고 현금 1억 원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것. 이것은 다 검찰 진술조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앵커]
법무사가 약정서를 갖다가 잘 써줬다면 그 대가로 돈을 받겠지만 그런 게 없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아파트도 건너가고 돈도 계속 건너간다는 얘기는 말을 슬쩍 바꿔달라는 대가였다.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로 이걸 받았다, 뇌물로?

[심인보]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진술을 번복하고 8일 만에 이 법무사가 구속이 돼요.

[앵커]
뭘로 구속됩니까?

[심인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는데 공소장을 제가 보니까 법무사인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무사인데 법률 상담을 해 주고 2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사 백 씨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여러 정말 뜨르르한 전관 변호사들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들한테 몇 백만 원 주고 선임을 했는데 일개 법무사인 나에게 법률 상담을 대가로 2억 원을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돼서 2년의 실형을 살았죠.

[앵커]
법무사가 상담에 서류 처리까지 다 끝냈다고 하더라도 몇 십만 원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뭐든지 연결되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뇌물이건 뭐건 상관없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심인보]
재판 과정에서 소송이 수십 건인데 이 정대택 씨가 제기했던 위증 혐의 고소 사건이 있어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그 측근 김 모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앵커]
위증을 교사하거나 또는 거짓진술을 갖다가 뒤에서 부탁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거나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다 빠져나온 거다라는 거군요. 또 하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있어요.

[심인보]
이거는 2013년도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의 결혼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장모 최 씨하고 동업자 안 씨라는 사람이 캠코에서 공매로 나온 땅을 같이 사들이게 돼요. 비슷한 패턴이 안 씨가 정보를 가져오고 최 씨는 착수금 정도의 계약금을 대고 같이 40억을 주고 땅을 분양을 받아요.

낙찰을 받게 되죠. 이 땅은 나중에 100억도 넘게 팔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돈을 여기저기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 안 씨가 장모 최 씨한테 잔고, 너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잔고 증명을 떼달라고 해요.

[앵커]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돈을 빌려와라?

[심인보]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떼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가짜였다는 겁니다. 액수로 한 345억 원 정도.

[앵커]
나름대로 나이가는 할머니가 그런 걸 조작할 줄도 압니까?

[심인보]
그래서 여기서 연관성,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이 나오는 건데요. 누가 직접 위조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모 씨가 했습니다. 그런데 김 모 씨가 누구냐. 제 딸의 지인입니다. 4남매인데 그중에 둘째딸, 김건희 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잔고증명서 직접 위조한 김 모 씨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 코바나콘텐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감사였어요, 등기된.

[앵커]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감사가 그걸 위조했다?

[심인보]
네, 바로 그 시기에.

[앵커]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검사로서, 또는 총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심인보]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업자 안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최 씨와 함께 있을 때 윤 총장의 전화를 최 씨가 받는 것을 봤다, 윤 총장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전언이니까요.

그리고 시기로 보더라도 정대택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윤 총장하고 결혼 전이고,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결혼 후거든요. 그 시기를 봤을 때 앞의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의 사건도 사실은 재판이 굉장히 오래 끌었거든요.

그때는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가, 정대택 씨가 검찰에다가 윤 총장이, 윤 검사가 내 사건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을 했으니 징계를 해달라라고 민원을 넣어요, 진정을 넣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한 달 뒤에 징계를 했습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징계사유가 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하던 때라 그 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인지 정대택 씨의 진정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징계의결서를 보면 알겠는데 그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심인보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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