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달라진 법정...재판장 홀로 참석해 '영상 재판' 진행

코로나19 확산에 달라진 법정...재판장 홀로 참석해 '영상 재판' 진행

2020.03.04.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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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들이 대부분 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이 열렸습니다.

감염도 예방하고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새로운 방식의 재판을 시도한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재판장만 법정에 앉아있을 뿐 원고와 피고 측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 속에서 재판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김형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시 생각해볼 거고요. 일단은 재판부에서 증인이 채택돼 있어서 채택된 상태로 유지는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영상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법원에 모이지 않고 각자 다른 곳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번 주에만 모두 3개 재판부에서 이 같은 영상 재판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철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영상재판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접촉도 줄이면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격영상재판은 민사 사건 가운데서도 변론 준비절차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들은 대부분 오는 20일까지로 휴정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될 전국 법원장 회의도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됐습니다.

법원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 주요 재판들은 대부분 연기될 것으로 보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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