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교주 이만희 수사 착수...제2의 '구원파' 되나?

검찰, 신천지 교주 이만희 수사 착수...제2의 '구원파' 되나?

2020.03.01.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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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단체 교주 이만희 고발…"코로나19 확산 책임"
檢 고발 당일 수원지검 배당…이튿날 고발인 소환 조사
"이만희 총회장과 허위자료 제출 사이 연관성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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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천지 피해자 단체는 지난달 27일,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천지의 비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는데, 그 배경에 이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거란 주장입니다.

[신강식 /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업무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고….]

검찰은 고발장 접수 당일, 신천지 본부 소재지 과천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데 이어 이튿날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이례적이죠. 중요성이라든가 또 고발의 진실성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을 검찰에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관련법에는 방역 당국에 거짓 자료를 내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허위자료 제출과 이 총회장의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법조계에선 직접적인 개입이나 고의성을 밝힐 내부자의 진술이나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 같은 뚜렷한 물증이 확보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면서, 출국 금지까지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허위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의 시설 현황이나 신도 명단부터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원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정부의 구조실패 책임을 전가했단 비판을 받았던 점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계속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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