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집회 금지..."강제해산 등 물리력 행사 가능"

경찰, 도심집회 금지..."강제해산 등 물리력 행사 가능"

2020.02.26.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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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 경찰, 도심집회 금지 통고
서울역·서울광장·청와대 주변·광화문 광장 등 집회 금지
집회시위법에 따라 강제해산 등 물리력 행사 가능
범투본 "이번 주말 집회 개최 여부 아직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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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의 광화문 집회가 예정돼있는데요,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종구 기자!

서울시에 이어 경찰도 도심 집회를 금지했군요?

[기자]
서울시가 지난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도심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경찰도 앞으로 서울 시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전광훈 목사의 범투본 측이 서울시의 금지 조치를 어긴 데 따른 추가 대책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주말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 범투본 측에 도심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가 금지된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청와대 주변 그리고 광화문 광장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처는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집회시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법 규정에 따라 집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강제 해산과 같은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벌금 부과만 가능했는데, 이제부턴 집시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 경찰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 통고를 받은 단체 가운데 16곳은 지침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범투본은 아직 집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범투본 측은 어제, 이번 주말 예정된 광화문 집회와 대규모 3·1절대회는 전문가와 상의해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이나 내일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 등 일부 단체 주최자와 참가자 34명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집회 강행에 대해선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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